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했다가 철회를 한 상태였는데요.
실업급여를 6월초에 신청하였는데 금방 취업이 될 것 같아서 고용노동부에 방문해서 철회 신청을 했거든요.근데 다시 생각해보니 금방 취업이 안될 것 같아 오늘 다시 고용노동부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재 신청할려고보니 제 구역 담당자가 부재중이어서 다른 담당자에게 갔더니 아직 취소 신청이 접수 안되어있으니 내일 와서 다시 집체 교육들을라고 하더라구요.근데 문제는 제 구역 담당자를 통해 취소 신청 철회를 한게 아니라서..담당자가 내일 오전이라도 취소 신청을 접수해버리면 문제가 될텐데 따로 담당자에게 안 알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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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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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센터 근무자 간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 내일이라도 연락을 취하여 철회 신청을 취소하도록 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신청을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종 실업 이후 별도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화해서 고용센터에 직원에게 조치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