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가 작성해야할 서류를 이사가 대리로 써줘도 효력이 있나요?
실업급여 관련 서류 교부 받아야하는데 사업주인 대표가 현재 해외출장 중이라 이사가 대리로 작성하고 회사 직인 찍어줬더라고요.
대표랑 이미 이야기는 된 상태이긴합니다.
사업주 작성+회사직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사가 작성+회사직인이어도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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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허용한 내용이라면 위와 같이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며 말씀하신 서류의 경우에는 사업주 대신 이사가 하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서류작성을 이사가 하였다고 해도 발행 명의는 회사 명의로 발급되는 것이니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주가 공석으로 서류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표가 소속 이사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서류 작성 및 실제 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면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이사가 승인하는 등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날인한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