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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작성해야할 서류를 이사가 대리로 써줘도 효력이 있나요?

실업급여 관련 서류 교부 받아야하는데 사업주인 대표가 현재 해외출장 중이라 이사가 대리로 작성하고 회사 직인 찍어줬더라고요.

대표랑 이미 이야기는 된 상태이긴합니다.

사업주 작성+회사직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사가 작성+회사직인이어도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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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허용한 내용이라면 위와 같이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며 말씀하신 서류의 경우에는 사업주 대신 이사가 하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서류작성을 이사가 하였다고 해도 발행 명의는 회사 명의로 발급되는 것이니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주가 공석으로 서류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표가 소속 이사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서류 작성 및 실제 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면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이사가 승인하는 등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날인한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