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택을 매매 하게 될 경우
주택매매 계약서를 쓸대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주택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주택 매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계약의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약 당사자 정보: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매매 목적물: 매매 대상이 되는 주택의 주소, 면적, 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 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매매 대금: 매매 대금의 총액과 지급 방법(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계약 조건: 계약의 성립 조건, 해제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특약 사항: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특별한 합의 사항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수리, 인테리어, 가전제품 포함 여부 등입니다.
등기부 등본 확인: 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통해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등의 권리 관계를 확인합니다.
현황 조사: 주택의 실제 상태와 등기부 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계약 해제 및 위약금 조항: 계약 해제 시 위약금 및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지급 시기와 금액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서명 및 날인: 계약서 작성 시 매도인과 매수인의 서명 및 날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활용: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면, 중개사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4674 판결에서는 주택 매매 시 도로 부분의 지분 소유권이 매매 목적물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매매 계약서 작성 시 매매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함을 시사합니다(대법원-95다4674).
이러한 사항들을 주의하여 주택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계약의 효력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매매계약의 당사자 본인의 신원확인이 필요하며, 거래대상 목적물을 특정하고, 상태를 확인하는 등 거래대상 목적물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후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매매대금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기재해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을 위반하였을때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예컨대 손해배상을 한다면 얼마의 손해배상을 할지를 예정해둔다거나 계약위반시 계약을 해제하는 요건에 대한 것도 협의하여 결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하자 담보 책임이고 하자 담부 책임 외에 구체적으로 정할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을 기재하여야 하고 매수인이 확인한 기존의 하자에 대해서도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계약 해지에 관하여 정할 수 있을 것이고 계약 파기시 위약금에 대해서도 계약금 외 별도로 정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