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희망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사유는 권고사직이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퇴사일 직후 신청하려고 하는데 절차와 관련서류 등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신청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행해주어야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초기 신청은 가능하나 결국 고용센터에 방문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수적입니다. 회사측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가 된다면 질문자님이 특별히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직등록(고용24) 및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료, 고용센터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구직급여신청, 구직활동, 구직급여 지급 등의 과정을 거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즉 퇴사처리(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 → 고용24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의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해야 하고, 퇴사 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상실신고가 되고 이직확인서가 작성된 이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해야 하며, 각 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직급여 신청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전산망(www.work24.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www.work24.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고, 최초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