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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운이나에게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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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희망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사유는 권고사직이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퇴사일 직후 신청하려고 하는데 절차와 관련서류 등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신청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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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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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행해주어야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초기 신청은 가능하나 결국 고용센터에 방문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수적입니다. 회사측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가 된다면 질문자님이 특별히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직등록(고용24) 및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료, 고용센터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구직급여신청, 구직활동, 구직급여 지급 등의 과정을 거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즉 퇴사처리(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 → 고용24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의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해야 하고, 퇴사 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상실신고가 되고 이직확인서가 작성된 이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해야 하며, 각 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직급여 신청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전산망(www.work24.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www.work24.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고, 최초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