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타에 아 섹스하고싶다 라고 글올렸는데 통매음으로 신고되나요?
말그대로 글을 에타에 올렸는데 통매음으로 신고한다 하더라고요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나요
특정인하지않고 그냥 저렇게만 올려도 고소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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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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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게 도발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 위와 같이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