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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용기있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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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근무 시작일은 작년 10월 부터 시작했는데

25년 4월(다음달) 부터 4대보험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4대보험 미가입 되어있던 기간을

4대보험 소급적용이 가능할까요?

또한 만약 가능하다면 퇴사하고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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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 보험 소급 가입은 최대 3년까지로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사 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 가입기간에 대한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피보험확인자격 청구를 통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4대 보험가입을 사업주와 동의하에 가입을 하지 않다가 다음달인 4월달부터 가입을 하였더라도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리고 거절을 하면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 미가입을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재직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을 소급하는 것은 좋다고 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 보험은 소급 가입이 가능하며 최대 3년까지 소급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위해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이므로 가입을 거부할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소급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사업주와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 4대보험은 직장에서 신청합니다 퇴사후 회사에서 퇴사처리하면 그것으로 자격은 상실됩니다 취득도 상실도 직장입장에서 신청합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임의가입을 할 수 있지만 산재 고용 국민건강의료보험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 보험 소급은 일정 조건하에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고용보험

      .- 사업장에서 신고 누락한 경우 소급이 가능합니다.

    2. 산재보험

      .- 소급 가입 불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가능합니다. 단, 한가지 주의하실 것은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즉, 결론은 가능한데 4대 보험 중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부담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