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업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순수하게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인력공급업이라 인력을필요로하는
업체에서 의뢰해서
제가 관리하는 근로자들을
파견하면
의뢰한업체에서 파견직원들 급여랑
수수료를 포함해서 보내주는데
그럼저는 직원들급여랑 수수료를 받았으니 받은 금액만큼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데
그럼저는 부가세적으로
매입은 임대료내는거말고는
부가세 경비받을게 없는건가요?
급여랑 수수료같이받았으니
부가세매출과표로 받은금액전체를
잡는게 맞는것이지요?
알선만해서 알선수수료만챙기는
고용알선업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임대료 외엔 알수 없습니다. 이부분은 사용하시는 신용카드나 개인정보를 열어보고 판단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세무사분과 상담하여보세요.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은 찾아보면 꼭 뭔가 나오시긴 하더라고요.
경험상 인적용역이나 제공업 등이 제조업, 3차 판매업종과 같이 부산물이나 원재료가 있지 않는한 매입세액공제 받을 것이 적은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인력공급업은 직원들 급여와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직원들 인건비는 급여신고(4대보험 가입, 근로소득세 등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하며, 매입은 임차료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됩니다.
부가적으로 직원 회식비 정도는 매입세액공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상대방 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본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한 것이며 전액 비용처리만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