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을 제 때 안 줄 때, 나라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월급을 주는 제도?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학원에서 일을 하는데 학원 원장이 제때 월급을 안 줘서 당장 다음 학기 등록금을 못 내게 생겼대요. 다음 학기 등록이 8월 말 내지 9월 초 정도일텐데, 일단 일을 한 사실과 월급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증명하면 나라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불해주는 제도가 있지 않나요?
고용·노동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학원에서 일을 하는데 학원 원장이 제때 월급을 안 줘서 당장 다음 학기 등록금을 못 내게 생겼대요. 다음 학기 등록이 8월 말 내지 9월 초 정도일텐데, 일단 일을 한 사실과 월급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증명하면 나라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불해주는 제도가 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