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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8

월급 계산해주세요. 4일 빠졌는데 주휴수당이 두개나 빠진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월급 계산해주세요

현재 최저 시급으로 받고 있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월급 날은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걸 말일에 받고 있는데 저기 위에 적어둔 거처럼 아파서 4일 빠지고 이틀 죄퇴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일하는 곳에서 2주 만근하지 못 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2개가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게 맞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결근과 상관없이 제공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주휴수당 때문에 월급이 너무 많이 줄어들어 질문 드려요.


1,2,19,22 결근했고 15,23 4시간 일하고 조퇴했고 나머지 요일은 정상적으로 8:30부터 5시30분까지 일 했으며 2월 주말은 17일 토요일 8:30부터 12:30까지 일 했습니다. 최저 시급일 때 총 제가 얼마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해주세요 ㅠㅠ


제가 제대로 아는 게 없으니, 이야기를 꺼내지 못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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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4.03.0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5시간 이상 일하면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결근이 있는 주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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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함께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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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주휴수당이기 때문에 주 소정근로일에 개근이 있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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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것만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주간 소정근로일 또한 개근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근로일에 해당하는 주에 결근한 경우에는 2일분의 주휴수당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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