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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소쩍새66
관대한소쩍새6624.01.02

친구한테 빌린 돈을 받았는데 전저금융거래 재한이 됬어요

12월 7일에 친구한테 652만원 받았는데 이돈이 보이스피싱에 연관있다고 저 모든 카드가 정지됬어요.

11월 26일에 999만원 빌려 줬고 그전제 362만원 받았고 12월 7일 652만원 받았고 아지 21만원 아직 못았어요 .

이런 상황에 이의제기 신청이 통과 할까요 ?

저는 보이스피싱에 관해 처분을 받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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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한테 652만원을 받은 것에 대하여 소명을 해야 이의제기 신청이 통과할 가능성이 있고, 보이스피싱 관련한 공범책임에서도 벗어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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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빌려준 돈이 있어서 그 돈에 대하여 상대방 명의 계좌로부터 정상지급받았다면 보이스피싱의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이의제기에서 돈을 빌린 것에 대하여 일부 받았고 나머지를 받은 것인 점을 소명하여야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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