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등급2등급인데요 등급받고 5개월
재활받고 많이좋아져서 일상생활이되어 동사무소나 복지관에서 운영중인 노래교실, 서예교실등 수업들어볼려하는데 이용가능한건가요? 혹시 위반이되거나하는지 궁금ㄴ새요
안녕하세요. 김종덕 전문가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래교실이나 서예교실과 같은 수업도 이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세훈 전문가입니다.
요양 등급 2등급이어도 서예나 노래교실을 다니는 것은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신체를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복지관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아주 저렴한 금액에 하는 서비스인데 이러한 것을 요양 등급을 받았다고 못 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전기 엔지니어입니다.
요양등급 2등급을 받으셨더라도 동사무소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 서예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활동은 사회 활동을 통해 정서적 및 신체적 회복을 도울 수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요양등급은 주로 건강 관리 및 필요 서비스의 제공 기준을 정하는 것이며,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을 제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건강 상태에 맞게 프로그램을 선택하시고, 해당 기관에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여 적절한 지원이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기전자 분야 전문가입니다.
복지 관련 문의를 하셨네요. 요양등급 2등급을 받은 상태에서 동사무소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걱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등급을 받은 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제한이 있지는 않지만, 각 지역이나 복지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여를 고려 중인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운영 주체에게 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조건이나 제한 사항이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서인엽 전문가입니다.
요양등급 2등급을 받았으면서 일상생활이 많이 개선된 경우, 동사무소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주로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며, 요양등급과는 별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면 프로그램 참여가 치료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치료사나 주치의와 상담하여 활동이 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는 요양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이러한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관이나 동사무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요양등급에 따른 서비스가 중복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적절히 조절하여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훈 전문가입니다.
요양등급 2등급을 받으셨더라도 일상생활에서 개선이 되어 복지관이나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 서예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딱히 위법이 되는 행동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