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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6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전세보증보험에도 들어 놓지 안았는데 이사를 가려고 하니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돈을 줄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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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10.26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을 아직 안얻었으면 나갈때까지 기다리셨다 방이 나가는 방법이 어쩌면 좋을수도 있습니다

    만기가 한달정도 지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판결이 나고 집을 비워주는 날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하긴합니다

    그래도 이런액션을 취하면 임대인이 빨리 보증금을 빼줄려고 노력은 합니다

    어찌됐든 빨리 정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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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만기일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며, 바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등기가 된 이후 보증보험 청구를 하지만 질문처럼 보증보험 미가입상태라면, 반환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고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넘겨야 합니다. 물론 해당과정중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반환계획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과정까지 가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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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보증금 모두를 받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이면 새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기존 전세집에 짐일부를 놓고 이사를 가면 대항력(요건:거전입신고+점유(거주))을 잃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을 계속 주장할 수 있고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짐일부를 놓는 것으로도 점유를 인정하고 임대인은 이를 강제처분 할 수 없습니다.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를 가면 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가 등기된이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강제성이 없다고니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버티면 되기에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보증금지급명령은 반환소송보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서 오랜시간이 소요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최소6개월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지만 승소판결에 의한 판결문의로 강제집행(압류, 경매)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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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점유 이전이 필요할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꼭 하신 뒤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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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가 안되고 말이 통하지 않으면 어쩔수 없죠. 내용증명을 보내 놓으시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시면 연락 올 겁니다.

    더불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시면 여러모로 압박이 되어 방법을 찾으시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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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등기명령 신청하시고 보증금반환소송 준비하시거나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기다리거나 둘중 하나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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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지만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법적인 처분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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