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도 연봉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1달치씩을 정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흔하게 연봉이라 하면 이 퇴직금도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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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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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산정할때 퇴직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분할하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알고 계신 부분이 잘못 되었습니다.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을 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연봉'은 '재직 중'에 받는 임금 총액을 이야기 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포함해서 연봉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통상 회사에서 이야기를 하는 연봉은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발생하는 금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직중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통상적으로 연봉액에는 퇴직금은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되더라도 이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연금이 아닌이상 퇴직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