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30시간도 4대보험가입 되나요?
딸아이가 주30시간 커피숍 아르바이트 근무하는데 1년가까이 4대보험 안너주고 3.3%사업소득세 빼고 급여를 받습니다.
150넘을때도 있고 안될때도 있는데
4대보험가입 해달라고 해도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3.3%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로서 임금신고를 하는 것이 아닌 프리랜서와 같이 사업소득으로 공제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서 근무한 경우이므로 소급해서 가입신고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주 30시간 근무도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1개월 이상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이에, 그 동안 미가입한 기간에 대하여 가입을 원한다면 사업주에게 소급하여 가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직접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