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2.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령 제3조제1항).
3. 상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으며, 설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허용할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