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입사한 시점이 2024.9.20일 이기 때문에
2025.10.2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고
2) 퇴직금도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 후 퇴사한 바 없이 정규직으로 바로 전환된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자 2025.7.20 ~ 2025.10.2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6개로 동일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