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을 든 세입자입니다! 보증금 반환 관련 문제 문의 드립니다
전세 계약 만료일은 5월 30일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 4.9억을 2년 전 금액 그대로 한 푼도 내리지 않고 현재까지 유지중이라 집만 1월부터 3개월 넘게 수십차례 보여줬지만 집이 현재 시세와 너무 차이가 많이나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을 들어서 관할 지점에 전화를 했는데 담당자가 귀찮은건지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해서 여기에 문의 하게 되었습니다.
1. 5월 30일 만기일 이전에 은행에 보증사고로 인해 전세대출을 연장시킬 수 있는지 안된다면 언제해야 되는지
2. 전세대출에 대해 연장 시 금리가 현재 금리로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더 낮아질 수 있는지
3. 5월 31일에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 서류를 들고 현 거주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순서가 맞는지
4. 2주 정도 이후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은 후 보증보험사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까지 거주하고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임차권 등기명령 이후 다른 집에 가야지만 보증보험사에 청구요청을 할 수 있는지
5. 보증보험사로부터 돈을 돌려 받았을 때 이 돈을 상환하고 바로 이사하고자 하는 곳의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지 된다면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6. 집주인이 문자 등으로 너무 괘씸한 말을 하면서 부재중에 비밀번호를 내놓으라는거부터 임신중인 와이프한테 무서우면 카페가있으면 되지 않냐는 둥, 세입자가 마음을 곱게 안 쓴다는 둥 자기 손해 없이 7월 출산인 와이프를 만삭에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다는 둥 이상한 소릴 하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 보증보험을 들었다면 집을 딱히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지
7. 아니면 임차권 등기명령 이후 반전세로 다른집으로 이사 간 후 지연 이자에 대해 한달이라도 소송으로 청구하고 만기 이후로부터 두 달 후에 보증보험사에게 돈을 받고 끝내는게 나을지 (솔직히 너무 괘씸합니다. 지금 시세가 4.2억인데 4.9에 해놨거든요. 부동산들도 조금 보여주다 이 집을 포기한 곳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5월 30일 만기일 이전에 은행에 보증사고로 인해 전세대출을 연장시킬 수 있는지 안된다면 언제해야 되는지
==> 현재 권리상에 문제가 없고 가격분석결과 문제가 없다면 보증보험 연장 가능합니다.
2. 전세대출에 대해 연장 시 금리가 현재 금리로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더 낮아질 수 있는지
==> 연장시 대부분 현 대출금리가 적용됩니다.
3. 5월 31일에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 서류를 들고 현 거주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순서가 맞는지
==> 가능합니다. 그러나 게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에 계약해지 의사표시 내용인 내용증명 등도 필요합니다.
4. 2주 정도 이후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은 후 보증보험사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까지 거주하고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임차권 등기명령 이후 다른 집에 가야지만 보증보험사에 청구요청을 할 수 있는지
==>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5. 보증보험사로부터 돈을 돌려 받았을 때 이 돈을 상환하고 바로 이사하고자 하는 곳의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지 된다면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 보증보험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후 그 당일에 처리가능합니다.
6. 집주인이 문자 등으로 너무 괘씸한 말을 하면서 부재중에 비밀번호를 내놓으라는거부터 임신중인 와이프한테 무서우면 카페가있으면 되지 않냐는 둥, 세입자가 마음을 곱게 안 쓴다는 둥 자기 손해 없이 7월 출산인 와이프를 만삭에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다는 둥 이상한 소릴 하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 보증보험을 들었다면 집을 딱히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지
==> 의무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7. 아니면 임차권 등기명령 이후 반전세로 다른집으로 이사 간 후 지연 이자에 대해 한달이라도 소송으로 청구하고 만기 이후로부터 두 달 후에 보증보험사에게 돈을 받고 끝내는게 나을지 (솔직히 너무 괘씸합니다. 지금 시세가 4.2억인데 4.9에 해놨거든요. 부동산들도 조금 보여주다 이 집을 포기한 곳이 많습니다)
==>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해당 부분은 은행에 문의를 하셔야 하며, 은행 대출연장과 보증사고는 별개이므로 은행에 문의하시어 단기 연장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시고 보증보험 청구기간을 고려해 단기간으로 연장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변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장시에도 심사를 하기 때문에 현 시점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3. 네, 맞습니다. 다만 필요서류는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4. 보통은 보증금 반환전까지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었다고 무조건 퇴거를 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5. 상환조건부 대출을 신청하실수 있고, 보통은 전세보증보험 지급확정이 되면 그 뒤 주택을 구하시고 계약한 일자에 보증보험사의 절차를 거쳐 기존대출상환과 신규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6. 네,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보험 지급절차가 준비과정및 시간소모가 상당합니다. 최근에 분위기도 더 오래걸리는 분위기 이구요, 일단 임대인에게 협조할 의무는 없지만 다음임차인을 구하는게 보증금 반환에는 가장 빠르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적절하게 하시는게 좋습니다.
7. 본인 심정이 그렇다면 위 방법대로 하셔도 됩니다. 지연이지 및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모두 산정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대출 연장은 한 달전 신청 가능합니다.
2. 전세대출은 변동금리로, 연장 당시 금리 적용받습니다.
낮아질 수 있고, 상승할 수 있습니다.
3. 네 맞습니다.
정확히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위한 계약해지 내용증명 또는 수신 문서를 포함하여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
4. 임차권 등기명령 후 보증보험사에서 지침이 올 때까지는 전입을 같이 유지하셔야 합니다.
5. 보증보험측에서 언제까지 집을 구하라고 여유 기간을 줍니다.
해당 기간안에 집을 구하여 기존 전세대출 상환조건으로 다시 전세대출 신청 하시면 됩니다.
6. 다음 세입자에게 집을 무조건 공개해야하는 법안은 없습니다.
다만 원만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 관례적으로 임차인은 다음 세입자를 받기 위해 협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본인이 원하는데로 하시면 됩니다.
7. 가능합니다만, 본인이 지치실겁니다.
그냥 바로 임차권설정등기 신청하시고, 보증보험에 요청하시는게 현명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