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언론사의 비판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언론사에서 회사에 대해 비판보도를 했습니다.
언론중재절차 외에 언론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출처를 알 수 없는 자료를 사용해 회사를 비판하고 직원을 만나 몰래 녹음했습니다.
또 자료를 일부만 잘라서 문제화했습니다.
언론사에 자료 출처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녹음과 자료 일부만 잘러서 문제화한 것을 이의제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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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언론사에 자료 출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사는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출처를 밝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몰래 녹음과 자료 편집은 언론윤리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당 언론사의 상급 기관 (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청구 등을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정정 및 반론 보도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언론중재절차 외에는 법원에 민사소송(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이 해당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