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일반적으로통통한토스트
일반적으로통통한토스트

알바 퇴사 후 주휴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올해 7월 한 달 간 알바했고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일주일에 적게는 22시간, 많게는 28시간 근무를 해서 시급 11,000원은 제대로 급여를 받은 게 아닌 것 같아서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되려면 최소한 12,036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포함시급이 11,000원이라면 주휴수당을 제대로 포함한 시급이 아닙니다.

    질문자가 1주에 15시간 이상 4주간 개근한 경우라면 4주치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저시급 기준 또는 11,000원 기준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1,000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 후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에 대해서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이 포함한 시급은 최소 12,036원이어야 하므로 이에 미달하는 주휴수당만큼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