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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소중한후루티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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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합의 질문드립니다..

교통사고 후 현재 통원치료 중인데 보험사에서 지금 합의 보더라도 앞으로 한달은 통원 치료 받을수 있도록 해주겠다는데 보상 내용에 향후 치료비까지 포함 되어 있더라구요
합의 보고 나서 지금부터 한달 지불보증 내준다는 말이 바뀌어 합의 후 바로 지불보증 끊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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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합의의 조건이 향후치료에 대한 지불보증이 포함되었다면,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빠른 쾌유 하세요~~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 담당자가 합의할 당시에 1달 치료를 연장해준다고 조건으로 합의를 했는데 중간에 지불보증을 담당자가 임의로 끊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녹취파일로 해당담당자나 상급자 또는 회사측으로 민원제기 하셔야죠.

    약속했는데 안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합의서에 해당 내용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마음대로 지불 보증을 종료할 수는 없고 통원 치료비가 많이 들지는 않기에

    그런 것으로 사기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 합의 보고 나서 지금부터 한달 지불보증 내준다는 말이 바뀌어 합의 후 바로 지불보증 끊을수도 있나요?

    : 이는 정확히 어떠한 사정인지는 알 수 없으나,

    즉, 한달간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향후치료비를 지급하고 지불보증을 끊는 다는 것인지,

    합의를 하고 한달간 치료비에 대해 지불보증을 한다는 것인지에 대해 불분명하나,

    만약 후자처럼, 합의와 별도로 일정기간 동안 지불보증을 한다는 조건부 합의라면, 이에 대하여 합의서에 문구를 명확히 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보험사 담당 직원이 그런 말을 했다면, 지불보증 끊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다만, 걱정되신다면 합의서 작성시 합의 후 몇일까지 지불보증을 해 주겠다는 내용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