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고문을 보니 재공급이 있던데
재공급으로 되어있는 대상들은 어떠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기존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했을때만 발생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행복주택 재공급의 경우 여러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들의 계약포기 및 부적격 사유 등으로 계약에 실패하게 될 경우나 아닌 경우 아예 인기가 없어서 미달이 날 경우 다시금 입주자를 모집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자발적으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
,입주 자격 심사 중 소득, 자산, 무주택 요건 등에서 부적격 판정이 나는 경우.
이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그 물량이 재공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계약은 했지만 중도에 입주를 포기하거나 계약 해지한 경우.
이미 입주한 후에 자격 위반 등으로 퇴거 조치가 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건설 과정에서 공급 계획이 조정되거나, 잔여 세대가 발생하는 경우 등
이러한 경우에 재공급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 재공급은 계약자가 포기 또는 미계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계약이 취소된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에서 신규공급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최초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을 말하며, 재공급주택은 최초 공급이후 미임대 상태의 주택이나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행복주택 사업자에게 명도된 주택에 대해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