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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공고문을 보니 재공급이 있던데

재공급으로 되어있는 대상들은 어떠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기존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했을때만 발생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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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행복주택 재공급의 경우 여러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들의 계약포기 및 부적격 사유 등으로 계약에 실패하게 될 경우나 아닌 경우 아예 인기가 없어서 미달이 날 경우 다시금 입주자를 모집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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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자발적으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

    ,입주 자격 심사 중 소득, 자산, 무주택 요건 등에서 부적격 판정이 나는 경우.

    이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그 물량이 재공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계약은 했지만 중도에 입주를 포기하거나 계약 해지한 경우.

    이미 입주한 후에 자격 위반 등으로 퇴거 조치가 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건설 과정에서 공급 계획이 조정되거나, 잔여 세대가 발생하는 경우 등

    이러한 경우에 재공급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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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 재공급은 계약자가 포기 또는 미계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계약이 취소된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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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에서 신규공급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최초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을 말하며, 재공급주택은 최초 공급이후 미임대 상태의 주택이나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행복주택 사업자에게 명도된 주택에 대해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