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양도세율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다가주 주택이고 기존에 어머님이 21% 지분은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상속으로 해당 주택 79% 를 어머님이 51%, 아들이 49% 상속하였습니다.
어머님은 현재 상속받은 주택에서 20년 이상 계속 살고 계셨고 지분 취득한지는 4년정도 되었습니다.
상속세 신고시 주택전체 가격을 18억으로 신고하고 1년(상속지분 취득후)이내에 20억에 매도 했다고 하면 어머니와 아들에 양도세율은 몇 %가 되나요.
어머니가 지분(21%) 가지고 있는 기간을 계산해서 양도세 감면을 받게 되는 것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6개월 이후 1년 내에 매매했을때와 1년 이후에 매매 했을때 양도세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아마도 여기서는 아버님이라고 추정)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소유 주택이 법정 배우자인 어머니와 자녀
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해당 주택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양도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주택을 상속받은 어머니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돌아
가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일 세대에 해당하고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2년 여부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경우 자녀가 1주택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고 상속
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자녀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어머니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여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과세가 됩니다. 사실상 어머니의 양도세 부담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아들의 양도소득세율은 1년미만 77%, 1년이상~2년미만 66%세율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