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세대는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본인이 현재 어머니와 같은 세대(동일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로 되어 있다면, 어머니의 주택 소유 여부도 함께 고려되어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어머니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본인 역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공공임대 신청 자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공공임대 신청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대분리가 필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대분리를 해야 하는 이유:
본인이 부모님과 동일 세대이면,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가 청약 자격에 영향을 줍니다
세대분리를 통해 신청자 본인과 예비신부만의 세대를 구성하면, 그 세대의 무주택 여부만 확인하게 됩니다
세대분리 조건:
만 30세 이상이거나,만 30세 미만이더라도 결혼, 직장, 학업 등으로 독립적인 생계가 인정되는 경우 세대분리 가능
단, 실거주 요건이 필요한 공공임대의 경우, 단순한 세대분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실제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