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슬기로운검은꼬리63
슬기로운검은꼬리63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세금계산서 발행

종합건설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1층 상가에 2층은 다가구 주택(국민주택 규모)을 짓고 있고, 총 공사금액은 2억에 면적은 1:1 입니다

세금계산서 1억(공급가액)과 계산서 1억을 발행하여 2억 1천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건축주분께서 전부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셔서 세금계산서로 2억을 전부 발행하고 2억2천을 받았습니다.

  1. 과/면세 구분을 하지않고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 매출 세금계산서만 있는 경우에 매입 세금계산서는 면세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 처리 하지 않아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도급공사를 하는

    건축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건축주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근린생활시설부분에

    대해서는 북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손해보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분만 주택부분에 대해서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할 뿐입니다. 매입자만 손해이므로 이 점은 공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 관계없습니다. 공제받으셔도 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