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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풍각쟁이
풍각쟁이

퇴직금을 IRP 수령후 수령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0세에 퇴직을 하면

DC 퇴직 연금을 IRP 계좌로 수령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퇴직금을 IRP로 수령후 3년 정도

운영 하다가 일시불로 해지하면

운영 수익금이 금융소득 및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몇년 운영하다가 일시불을

찾고 싶을때 절세를 위한 합리적인

수령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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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개인퇴직연금계좌(IRP)에 입금해야 합니다.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개인퇴직연금계좌(IRP)에 입금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소득은 지급자의 원천징수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그 이전에 인출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원청징수되며 건보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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