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전세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임대인을 고소하셨는데,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군요.
피의자가 고의로 전화를 받지 않고 조사를 피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며, 결코 오랫동안 버틸 수 없습니다. 피의자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임의로 응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이는 '수사를 피하려는 의도'로 간주되어 오히려 본인에게 매우 큰 불이익을 가져옵니다.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조사를 회피한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은 검찰에 피의자 신문을 위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임대인은 강제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조사를 피하며 계속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은 '강제수사(체포 또는 구속)'로 전환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