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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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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및 근속 수당도 퇴진금에 포함되는지요?

2년에 1개씩 증가사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는데 이렇게 받는 연차 수당 및 10년 근속으로 받은 순금을 금액으로 환산한 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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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년 근속으로 받은 순금은 은혜성 금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퇴사로 인해 발생한 당해의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고 이전의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순금도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전년도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만 퇴직 당해년도 연차수당은(휴가가 발생했는데 사용하지 않고 퇴직해서 수당으로 받는 부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받은 근속수당같은 경우 ×3/12를 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부분은 퇴직금이 산정되는 총임금에 3/12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10년 근속으로 받은 순금은 호혜적, 은혜적인 일회성의 포상적 금품으로 보이는 바, 퇴직금으로 포함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의 경우 근로자 퇴직일 기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균임금에 반영되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2. 근로자 개인의 우연하고도 특수한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적 금품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그에 상응하는 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고 10년 근속으로 받은 수당 또한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연차 중 사용하지 않아 수당으로 전환된 것이 포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