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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작은쌍봉낙타32

작은쌍봉낙타32

유류비지원을 기본급에서 빼서 비과세로 잡나여?

연봉을 삼천만원 계약하고 출퇴근거리가있어

유류비지원을 받기로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다보니 기본급230만원에

유류지원비20만원 비과세 식비10만원 비과세

적어놔서 항목만 만들고 제월급을 나눠놓고

실수령액만 맞춰놨습니다

이렇게되면 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O.T수당

소득신고도 적게되어서 추후 대출관련

불이익을 당하는게 아닌가여?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로 약속한 금액과 차이가 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나 유류비지원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및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 시 계약된 연봉과 별개로 유류비지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해당 약정에 따라 유류비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별도로 식대와 차량유지비의 비과세 항목을 별도로 잡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로 하는 경우 질문자님도 세금 및

      4대보험료를 적게 부담하므로 유리합니다. 그리고 비과세로 인하여 대출시 큰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법상 비과세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법상 유류비 및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총액이 그대로이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급과는 달리 유류비 및 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적어져 임금총액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