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나 유류비지원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및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 시 계약된 연봉과 별개로 유류비지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해당 약정에 따라 유류비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법상 비과세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법상 유류비 및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총액이 그대로이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급과는 달리 유류비 및 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적어져 임금총액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