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상해 보험

사막위의오아시스
사막위의오아시스

실비보험 지급은 치료후 언제까지 신청가능한가요?

자주는 아니지만 병원에가서 진료를 받고 실비보험을 신청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지나가는 일이 발생되는데요.

실비신청하는 기간도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봅 조항에 보험금청구 소멸시효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이 지나서 보험금 청구는 불가 합니다.

    이 3년은 청구사실을 안 날로 부터 입니다.

  • 실비보험 청구는 일반적으로 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청구소멸시효가 3년 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 집니다.

  • 실비 뿐만아니라 보험금 청구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번 하시는게 맞겠지만 기간 잘 고려하셔서 잊지않고 잘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 보험금의 청구는 소비자가 보험사고 발생 후 3년까지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이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기간이 다소 경과하였더라도

    청구 가능하니 신청해 보시고요.

    청구 가능기간이 지났더라도 보험사에서 지급해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최대한 청구해 보세요

  • 실손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해야 합니다.

    보험금은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되며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최대 30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일로 부터 3년이 초과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3년 이내에 청구 하셔야 합니다

    쾌차하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금 청구 할수있는기간은 치료시점에서 3년을 경과하지 않으면 청구가능합니다

    즉, 청구할수있는 유효기간이 3년이라는거죠

  • 안녕하세요.

    보험사고 청구소멸시효는 상법상 3년입니다.

    3년이내 사고라면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의 구비서류 확인하여 접수부탁드립니다.

  • 실비청구에대하여

    치료일기준으로

    3년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요

    이는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가3년이기때문입니다.

  • 실비신청하는 기간도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 실비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상법 제 66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 662조 :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즉,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의료비를 청구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의료비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별 문제없이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별로 일부 차이는 있으나, 해당 상법규정에도 불구하고 3년이 경과하였어도 간단히 지연청구에 대한 사유를 받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진료비에대한 보험금청구시 보험금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서류를 잘 보관하셧다가 청구하시기를바랍니다

    제일 좋은방법은 같은질병,상해치료진료시마다 추가접수를 하시는것이좋습니다

  • 모든보험의 보험금 청구기한은 진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간이후에는 청구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청구는 시효가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실비보험의 청구기한은 다른 보험금 청구와 같이 3년의 기간안에 해야 합니다.

    치료를 하고 치료비를 부담한 날로부터 3년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 실비보험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날 경우에는 보험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2년이었었는데 3년으로 길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