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지급은 치료후 언제까지 신청가능한가요?
자주는 아니지만 병원에가서 진료를 받고 실비보험을 신청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지나가는 일이 발생되는데요.
실비신청하는 기간도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감사합니다.

봅 조항에 보험금청구 소멸시효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이 지나서 보험금 청구는 불가 합니다.
이 3년은 청구사실을 안 날로 부터 입니다.
실비보험 청구는 일반적으로 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청구소멸시효가 3년 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 집니다.
실비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금 의 청구는 3년이내에 하면 됩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를 포기한다고 여겨 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잘 챙기시어 보상받지 못하는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실비 뿐만아니라 보험금 청구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번 하시는게 맞겠지만 기간 잘 고려하셔서 잊지않고 잘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보험금의 청구는 소비자가 보험사고 발생 후 3년까지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이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기간이 다소 경과하였더라도
청구 가능하니 신청해 보시고요.
청구 가능기간이 지났더라도 보험사에서 지급해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최대한 청구해 보세요
실손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해야 합니다.
보험금은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되며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최대 30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일로 부터 3년이 초과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3년 이내에 청구 하셔야 합니다
쾌차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험금 청구 할수있는기간은 치료시점에서 3년을 경과하지 않으면 청구가능합니다
즉, 청구할수있는 유효기간이 3년이라는거죠
안녕하세요.
보험사고 청구소멸시효는 상법상 3년입니다.
3년이내 사고라면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의 구비서류 확인하여 접수부탁드립니다.
실비청구에대하여
치료일기준으로
3년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요
이는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가3년이기때문입니다.
실비신청하는 기간도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 실비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상법 제 66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 662조 :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즉,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의료비를 청구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의료비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별 문제없이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별로 일부 차이는 있으나, 해당 상법규정에도 불구하고 3년이 경과하였어도 간단히 지연청구에 대한 사유를 받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진료비에대한 보험금청구시 보험금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서류를 잘 보관하셧다가 청구하시기를바랍니다
제일 좋은방법은 같은질병,상해치료진료시마다 추가접수를 하시는것이좋습니다
모든보험의 보험금 청구기한은 진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간이후에는 청구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청구는 시효가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실비보험의 청구기한은 다른 보험금 청구와 같이 3년의 기간안에 해야 합니다.
치료를 하고 치료비를 부담한 날로부터 3년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실비보험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날 경우에는 보험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2년이었었는데 3년으로 길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