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전 퇴직금을 수령해갈 수 있는 조건들이 궁금합니다.
집을 매매를 하면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혹시 생애첫 구매만 되고 그런건 아니겠죠? 제가 세번째 매매로 이사하는거라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즉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보증금, 개인회생,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임금이 20%이상 감소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퇴직 전에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생애 첫 구매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주택자이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생애 최초 구매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주택자 주택구입자금 목적이라고 해도,
반드시 회사가 중간정산해줘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회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며, 근로자가 전 생애에 걸쳐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한 날"에
근로자(가입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급여 중간정산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모든 주택구입에 대해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매매한 횟수에 관계없이 현재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횟수에 제한없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첫 구매만 되는 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에 따라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 가능하여 무주택자가 아니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급여 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이 제한이 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아래의
일정한 사유가 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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