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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살짝감사하는보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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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에 따른 병원진료비용은??

어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월요일에 과실비율 측정하여 연락온다고 한 상황입니다.

교통사고 내용은 1차로 유턴차선에서 두번째로 기다리고 있던 차가 깜빡이 켜고 2차로 직진차선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다가 신호노란불이라 속도줄이며 정지하려던 제차를 보지못하고 충돌하였다 튕겨지며 정지되어 있던 1차로 앞차까지 충돌한 사고입니다.

본인이 과실 100프로라고 사과하셨습니다.

과실비율이 만약 차선변경차80 : 제 차20 : 1차로 앞차0 이라면 총 세 차량에 대한 수리비, 병원치료비

전체에서 제가 20프로 부담하게 되는것인가요?

보험가입특약 첨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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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실비율의 경우 사고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과실이 20%면 사고에 대한 20% 처리를 해야 하기에 말씀하신대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이 만약 차선변경차80 : 제 차20 : 1차로 앞차0 이라면 총 세 차량에 대한 수리비, 병원치료비

    전체에서 제가 20프로 부담하게 되는것인가요?

    기본적으로는 상기와 같습니다.

    다만 차선변경차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책임보험범위내의 치료비는 전액 지급하게 됩니다.

  • 최종적인 과실에서 질문자님 과실이 20%가 산정이 되면 20%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 현재 가입한 보험으로 치료비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차량 수리비는 자차 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상해 담보의 경우 부상 1인당 3천만원의 한도이기 때문에 따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없으나 자차 보험에서는 자기부담금이 있어 해당 부분만 사비 부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