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계산..? 퇴직금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23년 2월 21일 입사 ~ 2025년 5월 4일자로 퇴사 하였습니다
2월까지 세전: 2,441,700 세후 : 2,200,950이고
3월부터 세전 2,670,500 세후 2,400,100원 이였습니다
3개월 월급치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1일에 입사하여 매 달 21일날 월급 계산을 합니다
질문 1. 2,3,4월치로 계산하는 걸까요?
질문 2. 3,4월 하고 4/21~5/3일 출근한 월급을 합한 3개월 치 퇴직금이 나오는게 맞나요?
질문 3. 퇴직금이 5,330,695원이 나왔는데 맞는 계산일까요..? 한번 떼먹은 전적이 있어서 불안하네요ㅠㅠ!!!
질문 4. 세전으로 계산하나요 세후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기간 및 금액은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세전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따라서 2025.5.4.에 퇴사할 경우 2025.2.4.~2025.5.3.(89일)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89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구해 계산됩니다. 5.4일부터 3개월간의 임금으로 구할 것이며 세전 금액으로 산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5.5.4.에 퇴사를 하셨고 마지막 근로일리 25.5.3.이라면 아래 기간별로 임금을 구한 후 아래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그 후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가 퇴직금입니다. 세전으로 보통 계산합니다.
25.4.4.~25.5.3.
25.3.4.~25.4.3.
25.2.4.~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