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의 부탁으로 무급으로 하루더 근무
주5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후 사업주의 개인사정으로 주6일 한달동안 같은급여로 근무했습니다
사업주의 강한압박과 거절을 잘못해서 근무했으나 퇴사후 알아보니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못받은 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근무를 하였다면 추가적인 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