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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긴꼬리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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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월02월17일 에서2021년 02월 5일까지.

앞의 질문에 대하여 ...

제가 근무한 날이 그러니까 월 60시간을 한 개월수에 마지막 달 즉 2020년 2월17에 시작하여 2021년 2월 5일 까지 일했으며 마지막 2월달에 4-5일 2일간 16시간을 일했읍니다.

역산으로 계산 하면 월 60시간이 총13개월입니다.

이럴경우에 13개월인데 반드시 2월 16일까지를 계산 하여 만1년이라는 계산이.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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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어떤 것을 목적으로 1년을 계산하는지 알 수 없으나

      근로시간을 합산해서 1년을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20.2.17.부터 일을 시작했다면 근속기간은 21.2.16.이 되어야 1년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전날부터 4주씩 끊으세요.

      그래서 그 4주가 60시간 이상이면 포함, 미만이면 버리세요.

      포함된 것이 13개 이상이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을 일한 개월 수가 12개월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재직기간 자체가 1년이 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2021.2.5.부터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마지막 근로일까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에 대하여 임의의 해석으로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금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미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