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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셰퍼드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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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밤마다 노래 부르는 옆 집, 층간소음 신고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옆 집에서 밤마다 노래를 부릅니다 22시 넘어서 00시까지 이어지고 늦어지면 02시까지도 이어집니다 매번 녹화는 해놨는데 다음에 또 그랬을 때 경찰이 현장 출동하면 현행범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처벌이 가능하다면 제가 녹화한 것, 집주인 통해서 주의줬던 내역 다 넘겨드리면 봐주는거 없이 가중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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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 자체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이웃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고의로 소음을 내는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분쟁을 해결해야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고(경범죄처벌법에서 인근소란 등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드문 편입니다),

    경범죄처벌법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한편 소음이 장기간 반복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이웃사이센터 등에 중재를 요청해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