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발생액이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사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 됩니다.
이오달리 개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징수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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