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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얼룩말157
부유한얼룩말15723.06.05

주식배당금 얼마이상 받으면 세금 폭탄 맞나요???

지역의료보험가입자 및 종합소득세 신고자 대상자입니다.

주식배당금으로 얼마이상 받으면 세금 및 의료보험 폭탄 맞나요?

그리고 피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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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요건 판단 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합산되지 않으나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이 아닌 전체 금액이 모두 소득에 포함되므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합니다.

    종합소득세에서는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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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발생액이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사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 됩니다.

    이오달리 개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징수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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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서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이와 별개로 이자+배당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상 금융소득을 줄이지 않는 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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