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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두견이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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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소유권등기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2024년 11월 7일 임시사용승인이 나올예정이고

11월8일에 입주인 아파트입니다

11월8일에 잔금 납부하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등기부등본상 기제되기까지 몇일이나 소요가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법무사 한곳을 지정해서 하다보면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아파트는 보통 접수하면 14일이내에 등기가 나오지만 신축아파트는 더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신축아파트의 경우 바로 등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새로 개설될 등기가 많기 때문에 일정시점후에 집단등기를 통해 보존등기가 되고 각 소유자에게로 이전등기가 됩니다. 보통 입주 6개월후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기간등에 대해서는 일단 분양사에게 문의를 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시사용승인 상태에서 잔금납부후 입주하게 된다면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는 안됩니다. 보존등기가 나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 보통 일주일이내에 등기부등본에 기재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준공검사와 사용승인이 난 후 1~2개월 이내에 시행사가 보존등기를 하게되고 한달 반정도 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입주를 빨리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등기 까지 3~4개월 소요되며 늦게 입주하면 1~2개월 소요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야 비로소 본인 소유로 등기부등본에 등록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등기를 2번 합니다.

    즉 보존등기를 먼저 시행을 하고 그 다음 각세대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합니다.

    신축아파트 물량 전체를 처리하기에는 다소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세대수에 따라 6~12개월 세대수가 많은 경우

    1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축아파트는 세대마다 다르겠지만 신축아파트 소유권등기는 시일이 꽤 걸립니다.

    보통 보존등기에 3~6개월 가량 걸리고 이전등기가 이후에 6개월~1년 정도 걸립니다.

    단지에 따라 그보다 빨리 되는경우도 또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이 다 지어지고 준공검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입주일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보존등기를 거쳐 이전등기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