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한테 빌려줬던 돈 받을 수 있을까요
남자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한번은 아니고 다 합치면 금액이 700정도 될거 같아요. 그런데 그분는 값은 생각이 없을거 같아요. 제가 100만원 3개월 전부터 달라고 했는데 매번 돈 없다고 다음달으로 미룬대요. 그 사람은 이미 빛은 많은 상태이고 일은 열심히 하지 않아서 돈도 없어요.
그 뿐만아니라 제가 속이 터질거 같은 게 조금라도 돈 값아달라고 할때 매날 저한테 큰소리로 욕설하고 물건 던지고 저를 때릴때도 있었어요. 특히 술 취할때 더 심해요.
만나고 동거한지 1년8개월 됬는데 월세 생활비 내 주본적이 없고 평소에 해주는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좋게 얘기할때는 해결할 수가 없었고 쌰워서도 해결할 수 없어요. 돈 빌려줄때 계약서 같은거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데 현재까지도 동거를 하는 상황이라면, 지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고 다만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피해를 입고 계신 부분은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를 하는 경우 분리조치와 함께 위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돈을 빌려준 것을 주장하여 돌려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거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제일 좋지만, 카톡 메시지, 녹음 등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남자친구에게 금전을 빌려주었고 상환의사가 없으며 폭언과 폭행까지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연인 간의 금전문제가 아니라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와 형사상 폭행죄가 병존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송금내역, 문자, 통화녹음 등으로 금전거래의 실질이 입증된다면 대여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정적 관계보다 법적 증거 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금전의 교부가 있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대여’로 추정되며, 상대방이 ‘증여’나 ‘생활비 지원’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변제의무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송금내역, 계좌이체 내역, ‘갚겠다’는 취지의 문자 등이 있으면 충분히 청구 가능합니다. 폭행·협박이 동반된 경우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고, 피해자는 형사 고소 및 접근금지 신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와 절차
① 계좌이체내역, 문자, 카카오톡 대화, 녹취 등을 정리해 증거목록을 작성하십시오.
② 먼저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불응 시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폭행 정황이 있다면 경찰에 별도 고소를 병행하여 형사상 책임도 묻는 것이 좋습니다.실무상 대응 전략
연인 관계였더라도 대여의사와 상환의무가 명확히 입증되면 변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무자력 상태라면, 판결 이후에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급여, 예금, 재산조회를 병행해야 합니다. 폭행 증거가 명확하다면 형사절차에서 합의금 조정을 통해 일부 회수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채무변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화를 녹음하거나 카톡으로 대화하여 증거를 남기셔도 됩니다. 증거만 확보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추후에 진행해도 되니 증거라도 먼저 확보를 해두셔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이체내역 등으로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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