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수차례 합의서 작성 약속 어김 고소

a업체에 1년간 거래를 하면서 물건을 주면서 미수금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월말에 물품대금값 주기로 하고 그외에 얼마씩 갚겠다고 계약서 적고서 했는데

그약속을 어기고 미수금을 더 늘려버렸씁니다.

두번쨰로 또 언제까지 얼마씩 갚겠다고 적기만 하고 시간끌면서

갚지 않고 그러하였고.

매번 대출나오면 돈나오면 줄게요. 그러면서 어기고 있습니다.

통화로도 주겠다 반복하기만 하고 주질르 않고잇으며

지급명령서도 계속 받지않고 잇네요.

미수가 있는상황에서 카드대금 막는다고 돈을 빌려가놓고 그또한 주겠다더니

갚지않고 미수도 계속 두고잇습니다.

통화로 언제까지돈마련해서 주겠다 5-7일 내에 그리고 4월24일까지 마련하겠다

녹취록되어있는데 다음날 합의서에 4월10일부터 얼마씪. 그리고 가게판매시 갚겠다

적었습니다.

이부분들을 형사고소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네요.

통장 가압류 신청도 가능할까요?

통화로 갚겠다하기전에 빌려준돈도 안주고있어서 형사고소를 해두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을 변제하지 않은 이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으로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전형적인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보입니다. 합의서 작성과 약속 불이행은 반복되었으나,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간 부분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셨으므로, 수사 과정에서 물품대금 관련 합의서 내용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여 상대방의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공시송달을 통한 판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장 가압류는 상대방의 명의와 거래 은행을 특정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익 없는 가압류는 비용 낭비가 될 수도 있으니 재산 상태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