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면세사업자이자 직장인입니다. 직장을 그만 둬야 할거같아요

면세사업자이자 직장인입니다. 직장을 그만 둬야 할거같아요 면세업매출은 천만원 정도이고 직장은 4대보혐 납부 하고 있습니다 퇴직하면 실업급여늘 받을수 있을까요? 전운가님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를 운영하는 것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부 자발적 퇴직사유 중에서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퇴직사유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면세업매출은 천만원 정도이고 직장은 4대보혐 납부 하고 있습니다 퇴직하면 실업급여늘 받을수 있을까요?

    -> 면세 사업이 운영중이므로 제한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휴/폐업 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