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경계석 발 걸림 사고 보상 문의
안녕하세요
얼마전 어머님께서 이웃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공동 현관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시려다가
공동현관 입구 턱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턱을 미쳐 못 보셨다고 하시는데
턱이 노후되거나 훼손되어져 있던 부분은 아니었으나
턱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문구 같은 게 없었는데
구내배상 말고 시설물이나 관리소홀로 볼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요
손해 사정인 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사고는 구내치료비에서 보험처리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지하주차장내에 차길과 인도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관리소흘로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경계석에 걸려 넘어졌을 때 보험처리 가능 여부는 사고 원인과 관리 소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경계석이 노후되거나 훼손되어 있었다면 관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나 사고 당시 상황을 잘 정리해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작물의 하자나 결함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이나 관계법령을 살펴 관련된 사고요인을 입증하셔서 손해배상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구내배상 말고 시설물이나 관리소홀로 볼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요
: 해당 사진만으로는 시설물 관리상 하자로 볼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해당 단조의 높이가 어느정도인지를 체크하고, 단조의 전 상황, 사고정황등을 같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하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이 높게 산정될 것으로 보여,
구내치료비 특약에 따른 치료비보상과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어느정도가 될지를 비교하여 실익적인 측면을 우선 살펴보시고, 실익이 있을 경우 해당 과실에 대해 분쟁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해정도, 피해자의 나이, 치료방법, 피해자의 직업등을 체크하여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의 구내 치료비 담보가 아닌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측의 과실이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하는데 해당 계단이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고 계단의 높이가 건설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등의 하자가 없다면 시설물 관리 측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실을 따지지 않는 구내치료비의 한도 내에서 치료비만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