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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고슴도치109

공손한고슴도치109

물건파손으로 세입자와 분쟁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전세로 세입자가 살고있는데

세입자 있는 상태로 매입한거라 몇년째 살고있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제가 매입한뒤 3년쯤 지났는데 최근 싱크대가 부서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상부장이 통째로 추락하여 접시가 널부러진 사진을 보내왔는데, 세입자가 사용하면서 집기가 부서진거라 세입자한테 싱크대값을 변상하라고 해야하는지, 이게 집주인이 고쳐줘야하는 문제인지 잘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것인지 그 원인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노후화에 따라 자연적으로 파손된것이라면 집주인이 수리해야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