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제 지인이 식당에서 일을하시는데
월 화 수 목 토 일.요일 주 6일 일하시고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을 일을하세요
홀에서 서빙 하십니다.
월급으로 주차수당 다포함된거라고 설명하고 계약 했다고 하시는데 월급이 세공제전 320만원 이라고 하세요.
질문1.
최저시급과 상관없나요? 월급으로 계약해서
질문2.
320 만원이면 최저시급이 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각 1시간씩 2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가정하면 1일 실근로시간은 10시간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0×6+20×0.5+8)=339
월 최저임금=10,030×339=3,400,170(세전 금액, 주휴수당 포함)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질문 1.
월급제로 계약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환산한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제니까 최저임금과 상관없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질문 2.
2024년(예시) 최저임금 시간당 10,03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근로시간: 1일 12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제외 → 11시간 유급(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해 반드시 부여해야함)
주간 근로시간: 11시간 × 6일 = 66시간
주휴수당: 8시간 추가
총 유급시간: (66 + 8) = 74시간/주
월 환산: 74시간 × 4.3452주 = 약 322.9시간
최저임금 환산액: 322.9시간 × 10,030원 = 약 3,225,000원
따라서, 현재 지급받고 계신 월 320만 원은 최저임금 기준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를 알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66시간+주휴 8시간+연장 26시간*0.5)*4.345주*10,030원=3,791,49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인 경우라도 하루 12시간 주6일 일을 하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486,428원입니다.
물론 12시간 전부 일하는게 아닌 중간에 휴게시간이 있다면 월 최저임금 액수는 줄어듭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