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사고 관련 보헙청구 및 합의금
아파트 단지내에서 산책하다가 보도블록 깨진곳을 밟고 넘어졌습니다.
보험사에서 와서 사건경위를 보고
깁스 및 진료 등등 병원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은 싱황입니다.
이 경우 진료비 이외의 합의금을 따로 청구받을 수도 있나요?
아니면 치료비만 혜택받고 합의금은 따로 받을 수 없는지요 (보험사 및 아파트단지로 부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진료비 이외의 합의금을 따로 청구받을 수도 있나요?
아니면 치료비만 혜택받고 합의금은 따로 받을 수 없는지요 (보험사 및 아파트단지로 부터)
: 기본적으로 상기 사고에 대해서 합의금을 보상받고자 한다면,
해당 사고내용을 정확히 확정하고, 해당 사고가 아파트측의 구조물(보도블록)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것임을 명확히 하여 아파트측의 과실관계를 정리한다면, 치료비를 포함하여 아파트측의 과실분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정도에 따라서, 상기와 같이 하였을 때 손해액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치료비에 미달할수도 있어 손해액을 따져 실익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셔야 합니다.
병원 치료비에 대해서 과실 상계를 하지 않고 전액을 보상했다는 것은 구내치료비 특약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과실을 따지지 않고 치료비에 대해서만 구내치료비 특약에서 정한 한도 금액안에서 전액 보상하는 것으로 사고 내용에서 아파트 관리소 측의 관리 과실이 있다면 질문자님이 말한 치료비외에 민사적 손해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내용과 질문자님의 부상 정도에 따라 과실을 따지지 않고 보상받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과실을 따져보더라도 합의금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는 검토를 해 보아야 합니다.
아파트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한 듯 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은 개인보험처럼 가입내역에 따라 보장금액등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가입내역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합니다.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은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