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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은 어떤 경우를 가르 키지요? 저의 는 F4비자 이고 저의 부인은 H2비자 입니다.H2비자는 모텔 일에 문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F4비자는 된다는 말도 있고 않된다는 말도 있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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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법령 또는 조약상으로 공/사법상의 권리가 특별히 제한 받지 않는 한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 H2 비자를 발급 받은 외국인과는 달리 F4 비자를 발급 받은 외국인은 콘도, 모텔 등 기타 숙박시설에 취업을 할 수 없으나, 법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모텔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및 임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것이라는 요건은 어떤 비자인지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2009다51417)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생님꼐서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해왔다면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을 보면 외국인 동포인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F-2 비자 또는 F-4 비자와 상관 없이 월급을 수령하여 일을 하였다면 모두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비자 여부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다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 2000다2767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비자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지휘감독여부, 취업규칙등 회사내규에 따를 의무가 있는 지, 스스로 작업도구를 소지하는지, 제3자에게 자신의 일을 대체할 수 있는 지, 계속적이고 전속적으로 근로를 하는지 등을 종합 고려해야합니다.

      4대보험내역등은 근로자성 입증하는 참고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한다는 것은 즉, 정신노동자인가 육체노동자 인가를 묻지 않으며 상용·일용, 임시직·촉탁직·시간제등 근무형태나 직종 직급등이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금을 목적으로''에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정하는 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반드시 금전에 한정되지 않고 영업시설의 이용에서 오는 이익, 사용자로부터 일괄 수거하여 배분된 봉사료, 예능전수를 위해 예능인 아래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의 예능전수도 임금이 된다.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에는 사용자의 '종속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F-4비자가 출입국관리소에서 승인받은기간동안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상관없습니다.

      근로를 제공하면 노동법을 모두 적용받습니다.

      최저임금, 각종 법정수당,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불법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법을 모두 적용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비록 비자 자격에 맞지 않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실제 사업주에게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무를 제공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비자의 종류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목적의 비자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