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소정근로일이 변경된 것이라면 연차휴가의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다만 단시간 근로로 변경된 것이므로 연차휴가 시간 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