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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참매130
매너있는참매13022.09.14

주 40시간 근로계약자가 근로시간을 채우지 않고 근로하여도 월차가 생성되나요?

월 - 금 9시~6시로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중인데

회사와 합의하에 월-목 13시~19시까지 주 4일 5시간만 근무하는데 이 부분이 월차 생성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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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소정근로일이 변경된 것이라면 연차휴가의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다만 단시간 근로로 변경된 것이므로 연차휴가 시간 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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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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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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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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