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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여러분 고마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마워요23.07.06

야근수당 지급 하는데 야근강요가 될 수 있나요?

회사에서 팀장 직급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끝내기 위해서는 야근이 불필요 할 때도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팀장이지만 더 위에서 방침이, 업무는 무조건 마감일 안에 끝내야 한다. 라서요. 회사에서 야근을 하면 야근 수당은 지급합니다. 지금까지는 팀원들한테 '야근을 하라' 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위에서 압박이 너무 심해서 야근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은 '야근 수당을 지급 하는데도 야근을 강요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주 69시간 근무제는 시행 안하는 걸로 아는데, 최대 주 근무시간 몇시까지 야근을 시켜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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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야근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야간 근무시간 제한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야간근무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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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야근은 원래 법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야근수당을 지급하는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후속적인 조치를 한다고 야근이라는 행위 자체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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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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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 지급과 무관하게 연장근로 강요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연장근로를 하는 부분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한주 총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물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이용하는 경우 한주 근로시간이

    더 많아질수 있지만 다른 주에는 그만큼 적게 근로를 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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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합의 연장근로"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합의가 없다면 이를 강요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통 개별 근로계약서에 "을"은 "갑"의 요청 및 사업 운영 상 필요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 근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는 조항을 포함하여 야근에 대한 동의를 먼저 얻기도 합니다.

    해당 조항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연장 야간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고, 사업 운영 상 꼭 필요한 부분임에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 지시 위반으로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이 없다면 여타 사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조항을 참고해야 할 것 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 주 최대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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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은 '야근 수당을 지급 하는데도 야근을 강요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는가?'입니다.

    네. 야근을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포괄동의 항목이 있으면 추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주 69시간 근무제는 시행 안하는 걸로 아는데, 최대 주 근무시간 몇시까지 야근을 시켜도 괜찮나요?

    주52시간제입니다.

    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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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근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합의해야 합니다.

    주 52시간이 최대 가능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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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내지 야간근로는 당사자의 동의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각각을 더한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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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돈만 주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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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은 '야근 수당을 지급 하는데도 야근을 강요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주 69시간 근무제는 시행 안하는 걸로 아는데, 최대 주 근무시간 몇시까지 야근을 시켜도 괜찮나요?

    -> 연장근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이상 사용자가 그 실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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