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합의 연장근로"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합의가 없다면 이를 강요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통 개별 근로계약서에 "을"은 "갑"의 요청 및 사업 운영 상 필요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 근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는 조항을 포함하여 야근에 대한 동의를 먼저 얻기도 합니다.
해당 조항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연장 야간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고, 사업 운영 상 꼭 필요한 부분임에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 지시 위반으로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이 없다면 여타 사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조항을 참고해야 할 것 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 주 최대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