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요즘 일이 줄어서 퇴근후에 투잡을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좋은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쪽도 4대 보험 적용 사업장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투잡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한 고용보험 외에는 중복가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