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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30

투잡을 할때 두군데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즘 일이 줄어서 퇴근후에 투잡을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좋은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쪽도 4대 보험 적용 사업장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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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7.0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또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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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양 사업장에서 각각 4대보험 신고를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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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요즘 일이 줄어서 퇴근후에 투잡을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좋은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쪽도 4대 보험 적용 사업장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투잡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한 고용보험 외에는 중복가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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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각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줘야 합니다.(투잡에 대해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한다면 4대보험이 이중가입이

    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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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되고, 다만 고용보험은 자동으로 급여가 높은 한곳만 가입됩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고, 원래 회사에 통지가 가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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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이 이중가입 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1곳으로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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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하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 되지 않으며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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