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급 지급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근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간을 4주 단위로 역산하였을 때,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체 근로기간 중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해당 기간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