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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제비264
신박한제비2643일 전

시급근로자 퇴직금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작은식당을 운영하는자영업자입니다.

네이버에 찾아보니 주15시간이상 한달60시간,1년이상계속근무자 이2가지를 충족해야 퇴직금지급자격이 주어진다는데 얼만전에 퇴직하신분은 16개월 일하셨는데 중간중간 안나오셔서 2.3달정도 시간을 못 채운달이 있어 퇴직금지급대상이 아니라니 노동부에 신고를 했네요

위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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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중간중간 시간을 못채운 경우라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해당 근로자 퇴사일 기준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한주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하여 합계 52개주가 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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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급 지급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근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간을 4주 단위로 역산하였을 때,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체 근로기간 중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해당 기간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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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0시간 이상인 달이 무조건 연속되어야 하는 건 아니고 중간에 60시간 미만인 달이 있어도 60시간 이상인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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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무급 휴직기간도 재직중이라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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