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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동고비49
21년도에 교재 무료나눔 한다고 사람들에게 택배비만 받고 도망친 사람이 있거든요 피해자들도 30명정도로 있었고 이미 사건 다 끝난걸로 아는데 소액이라 그냥 넘어갔었는데 제가 지금와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증거들은 다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에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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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2년이 지난 현재도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21년도 사건이라면 충분히 고소하실 수있겠습니다. 증거가 확실하시다면 예외없이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3년 전이라도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현재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관련 증거 자료가 잘 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